중증 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데리고 있던 30대 부부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그런데 피해자는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일까?
전북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30대 중증장애인 C씨를 경찰에 미신고한 채 보호하고, 그의 남편 40대 D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완주군 삼례읍에 사는 C씨를 찾아가 대구로 데려간 뒤 가족과의 왕래를 끊게 했다.
C씨의 남편 D씨는 "A씨가 아내를 데리고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C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C씨의 피해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A씨의 집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감금 혐의가 아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로 정의하는 ‘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이 해당되며 이외에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성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의미하며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서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