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만4년 3개월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1289건, 316억 원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지난 2018년 6월 286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만4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과 검거 및 협업이라는 세 가지 입체적 대응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방적 수사에 집중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적 수사는 번호 변작 중계기(이하 중계기)와 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에 반드시 활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을 단속 및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급하고 유통 및 관리하는 조직 및 조직원을 단속함으로써 범행 자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수사 활동을 말한다.
특히 경찰은 중계기에 주목했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중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대개 국제전화나 070 번호는 전화금융사기 또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라도 일단 전화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첫째, 무작위로 발송된 ‘대출 및 정부지원금’ 문자메시지는 99% 미끼문자이니 절대 누르지도 전화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직원 등 누구를 막론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와 ‘보안 프로그램’ 등 어떠한 명목으로 링크를 보낸다면 이는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는 관리 권한이 통째로 넘어가 일명 ‘강수강발’ 즉, 감염된 전화로 거는 모든 전화가 범인들에게 연결되므로,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확인 전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영장 등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 특히, 수사를 포함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화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하고 끊으면 된다.
넷째,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어디든지 현금과 가상자산, 문화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이든 이러한 물품들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