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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집 왜 안 해줘"...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입력 2022-10-20 10:50:06 수정 2022-10-20 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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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3시께 남편 B(41)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시 받는다는 생각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낮 12시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0-20 10:50:06 수정 2022-10-20 10:50:06

#자동차 , #남편 , #살해 , #아내 , #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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