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했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현재보다 6배 오른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2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첫 적발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됐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30만 원·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여름철 한시적으로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