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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하향된다...중1도 형사처벌

입력 2022-10-26 16:45:01 수정 2022-10-26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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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그 정도가 흉폭해지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춘다.

따라서 앞으로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 갈수록 증가하는 소년 범죄...'13·14세 큰 차이 없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는데,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 전과조회는 제한...형사사법 절차 개선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13세는 이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단 취학·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 일각에선 비판 나와...'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이에 대해 일각에선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그러나 소년범 대부분이 기존처럼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기소된 소년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의 이중 점검을 거쳐 신중하게 대상을 골라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법무부 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 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26 16:45:01 수정 2022-10-26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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