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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60대 남성 '집유'

입력 2022-10-27 14:18:28 수정 2022-10-27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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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 1학년인 B군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돌발 행동에 놀란 B군은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을 뛰쳐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B군의 아버지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피해 아이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만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추행한 것은 향후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0-27 14:18:28 수정 2022-10-27 14:18:28

#아동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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