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