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15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발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길이 예상보다 거세게 일고 소화기로도 진화하기 어려워지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자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이 불로 승용차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