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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없어야" 전동 킥보드 탈 때 주의할 점

입력 2022-11-01 14:17:37 수정 2022-11-01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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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해 홍보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실생활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망자도 지난 2017년 4명에서 작년에는 19명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언급하는 주의사항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다.

▲이용 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으로 안전한 주행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한다.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넘어 행동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PM이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01 14:17:37 수정 2022-11-01 14:17:37

#전동킥보드 , #개인형 이동장치 ,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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