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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서 '이것' 안 챙겨준다

입력 2022-11-01 15:03:45 수정 2022-11-03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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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더라도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지 않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현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면서 계도기간을 둔 계기를 설명했다.

정선화 국장은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적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장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01 15:03:45 수정 2022-11-03 10:58:05

#편의점 , #비닐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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