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일을 돕는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발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가 퇴직급여법 제3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 근로자로 4년 동안 일했던 A씨는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며 지난 2019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헌법소원을 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가사 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며 "가구 내 고용 활동에 퇴직급여법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관리 감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병 등 돌봄 수요가 큰 고령 이용자와 취약계층이 퇴직급여법 적용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새로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의하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퇴직급여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고, 이 업체에서 파견된 형태로 가정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