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사용해 의심자를 선별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기획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총 800여 건(1억1천900만원)이 부당 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정수급 의심자들 중 27%(219건)에 해당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이었다.
이들은 육아 휴직확인서와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조기 복직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인 채 부정 급여를 받았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인 실사업주가 근로자인 척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허위로 신고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금 1천2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5천4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7명을 처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달부터 3개월간 법무부·병무청·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병역의무복무·간이 대지급금 수령 등 광주·전남(북)의 부정수급 의심자 151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07 12:05:01
수정 2022-11-07 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