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에게 학대 당한 미성년자는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대다수 친척이 대리인을 기피해 친권 상실 청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해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다. 그동안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진술을 들었다.
또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려지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강화됐다. 현행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한 달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도 강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간명하게 정리했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가족문화와 사회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를 중점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