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22년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중·고등 부문은 문명중학교 학생들의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간소화’, 대학·일반 부문은 ‘노인가족 돌봄기간 국민연금 포함’이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11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생각함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정부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주제로 중․고등 부문, 대학·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총 52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와 함께한 숙의 활동 및 국민의견수렴,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중․고등 부문 1등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문명중학교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가 선정됐다.
학생들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미혼부 자녀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는 가정법원 재판, 유전자 검사 등 출생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학·일반 부문 1등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황혜미 씨와 고진솔 씨의 ‘노인가족 돌봄기간의 국민연금 납입기간 포함’이 선정됐다.
황씨와 고씨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경우 최대 하루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90분이며 이에 따른 수당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돌볼 경우 그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노인가족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8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