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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경기 광역버스 서서 못 간다

입력 2022-11-15 14:49:14 수정 2022-11-15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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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경기지역 광역버스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된다.


15일 경기도,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D운송그룹 소속 버스업체 14곳은 지난주 경기도 및 시·군에 공문을 통해 버스 입석 승차 중단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 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경기버스·경기상운·경기여객·경기운수·대원고속·대원버스·대원운수·명진여객·이천시내버스·평안운수·화성여객·진명여객·평택버스 등 14곳이다. 도내 공공버스 22개 노선 중 112개 노선이 해당한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입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입석이 불가피하다 보고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 버스에서 입석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입석불가 방침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입석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구이동이 많은 출퇴근시간 일부 노선에서는 입석이 허용돼왔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입석금지 대책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버스업체가 입석금지 조치를 통보했고, 18일 시행 전까지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사대책국장은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승객 안전을 위해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각 지자체로 통보했고, 이번 주부터 차내 안내방송을 통해 시민에게 입석 금지를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15 14:49:14 수정 2022-11-15 14:49:14

#광역버스 , #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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