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고 방송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KBS키즈 `마녀의 방` 8월 27일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은 전설·괴담·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며 유니 등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 12세 이상 시청가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다.
윤성옥 위원은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비극이었다.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