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7일 전후로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하여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 및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과 고용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 및 방조 ▲술과 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비롯해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시험 전후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