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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있어요?" 이 물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2-11-16 09:30:47 수정 2022-11-16 1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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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이 있던 A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넘어가 여러 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것이 적발된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 비용을 안내하며 “실손보험이 있어요?”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나 절차 등을 제안한다면 위법을 의심해야 한다.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범행에 동조 및 가담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실제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렇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약 10~20%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고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거나 실제 진료비를 현금 납부 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면서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16 09:30:47 수정 2022-11-16 11:53:13

#금융감독원 , #실손보험 ,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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