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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DNA 재검사에도 "석씨가 친엄마"

입력 2022-11-16 10:09:30 수정 2022-11-16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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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하여 재실시된 DNA검사 결과 사망 아동과 석모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왔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지난 15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4차례 진행된 DNA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와 숨진 3세 여아가 친자관계로 성립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다섯 번째로 진행된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앞서 나온 여러 차례 DNA 검사결과와 같이 피고인 석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석씨의 딸인 김모씨 등 2명의 딸과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 DNA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가 주장하는 '키메라증'과 관련해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고 했을 때 키메라증 현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증인에게 질문했다.

대검찰청 DNA감정관은 "친자 관계가 성립했는데 '이게 키메라증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감정관은 "외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며 "김씨가 키메리증이 있어서 어떤 조합에 의해 이렇게 성립했다고 추정하려면 김씨의 조직을 검사했을 때 일단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보이는 조직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16 10:09:30 수정 2022-11-16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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