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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름 많아도 수능 시험엔 기름종이 안돼요" 수능 부정행위 물품 뭐 있을까?

입력 2022-11-16 11:16:45 수정 2022-11-16 1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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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두고 16일 전국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이 본인이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과 압수 조치 물품을 구분해야 하며, 소지하고 있을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물품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에 아예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태블릿PC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이 물건들을 갖고 있으면 시험 및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것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등이다.

아울러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시험 중에 갖고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품목으로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이 있다.

또한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하나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하며,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모두를 동시에 올려두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16 11:16:45 수정 2022-11-16 11:16:45

#수능 , #부정행위 , #예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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