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을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을 하면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24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