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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기 어려운 곳에 택시부제 해제

입력 2022-11-22 14:03:19 수정 2022-11-22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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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


국토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급측면에서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수요측면에서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인 51.7%보다 높은 지역, 지역여건 면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고 전국 161곳 지자체 중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22 14:03:19 수정 2022-11-22 14:03:20

#택시 , #택시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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