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진다. 비오는 날 우산을 담을 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다.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은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