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생활고로 자녀들 해치려 한 엄마에 검찰 항소 포기

입력 2022-11-23 17:52:46 수정 2022-11-23 17:52:4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생활고로 자녀 4명을 해치려고 한 40대 엄마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이들 엄마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온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친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들이 잠에서 깨자 자진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본인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특히 아픈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돈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23 17:52:46 수정 2022-11-23 17:52:46

#생활고 , #검찰 , #항소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