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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범은 공무원·군인 못한다? 헌재 판단은...

입력 2022-11-25 10:05:20 수정 2022-11-25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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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고려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심판 대상이 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은 아동 상대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한 사람은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민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면서도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학대 범죄의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임용 제한 규정의 효력을 없애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군입대를 몇 달 앞둔 2019년 만 12세 여아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이듬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25 10:05:20 수정 2022-11-25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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