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알려진 엘을 검거했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유포한 용의자 A씨를 지난 23일 호주 경찰과 현지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미성년자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한 동영상 1200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호주 현지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발견돼 범행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고, 호주 경찰과 합동으로 개시한 ‘인버록(호주 경찰에서 부여한 합동 작전명)’ 작전에 따라 지난 23일 시드니 교외에 있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집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를 체포해 현재 구금한 상태다.
정부는 호주 경찰과 공조해 A씨에 대한 여죄를 명확히 밝힌 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송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특히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유인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A씨가 제작한 영상을 판매·시청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 등 10명을 추가 검거해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판매한 2명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1명 등 3명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만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의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