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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특공' 무엇이길래?..."대기업 사회초년생도 가능"

입력 2022-11-28 17:37:59 수정 2022-11-28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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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450만원인 대기업 신입사원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으로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공급받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특공 기회가 먼저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순자산 상위 10%(9억7천만원) 이상인 청년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원)·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이 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 5년이 지나면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여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된다. 또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인 나눔형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받았다면, 환매 시점에 집값이 올라 감정가 6억에 환매할 시 수분양자는 차익 2억5천만원의 70%인 1억7천5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 감정가 3억원에 환매할 경우 손실(5천만원)의 70%에 해당하는 3천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대상이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공급 대상별로 자격 제한이 있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1인 기준)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으로,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월급이 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특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 된 청년에게 청년 특공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이 중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70%도 근로 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선정한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청년 이외에 신혼부부·생애최초·일반 공급은 1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를 대상으로 추첨할 예정이다.

'나눔형' 일반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상관 없이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100%(621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28 17:37:59 수정 2022-11-28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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