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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앞에서..." 보이스피싱범 잡은 60대의 직감

입력 2022-11-28 15:00:01 수정 2022-11-28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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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준 유공자 60대 여성 A씨에게 검거보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에만 4차례나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가장 최근 신고 사례는 지난 23일이었다.

A씨는 이날 광주 광산구 수완동 00은행 ATM기에서 수차례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던 B씨를 유심히 지켜봤다. 황급히 현금을 100만원씩 쪼개 송금하던 모습이 몹시 수상했다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그는 즉각 112에 신고했고 경찰의 출동결과 예상이 빗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고용된 현금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을 윗선에 100만원 단위로 송금하던 중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올해에만 4차례(6월24일, 9월30일, 10월27일)에 걸친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해 현금수거책 4명을 검거를 주도했다.

광주경찰청은 A씨의 재빠른 112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피해금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재빠른 제보를 통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평범한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힘든 보이스피싱 신고와 검거에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A씨가 ‘현직 형사’보다 뛰어난 수완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가칭 보이스피싱 신고왕으로 등극한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눈여겨 본 게 비결아닌 비결”이라며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쉽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이 붙잡더라도 해외송금 등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적잖다”고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권유했다.

경찰은 ATM기를 이용하면서 현금 다발을 꺼내 여러번 입금하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보이싱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TM기에서 장시간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수상한 사람도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1-28 15:00:01 수정 2022-11-28 15:03:38

#보이스피싱 ,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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