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지속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신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면 출산일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부 장관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매출액 비교 시점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매출액을 전년도와만 비교하면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오랫동안 이어질 때는 1년 새 소득·매출액 감소 폭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구직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우려가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관련 기준도 담겼다.
개정안은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가운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일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일이 내달 12일로 이날부터 1년 내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상한·제외대상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로 바꿔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액이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영유아 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고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 지정과 지정취소 기준이 신설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