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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머리띠에...유해물질 기준 초과 리콜 명령

입력 2022-11-29 17:19:35 수정 2022-11-29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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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등 17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가을철 여행·나들이 관련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어린이 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다.

리콜 대상에 오른 17개 제품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작동 완구 1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최고 기준 속도를 초과한 전동 킥보드 1개, 제동 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 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 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도 리콜 조처됐다.

온도 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탭 3개와 전기 매트 1개, 과충전 시험 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도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17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1-29 17:19:35 수정 2022-11-29 17:19:35

#유해물질 , #머리띠 , #리콜 , #명령 , #국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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