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요금 25% 요금할인 제도를 모르는 국민을 위해 할인 가능 여부 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본인이 선택약정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114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거나 스마트폰 혹은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를 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약정이 종료된 이용자 ▲새 단말기 구입 이용자 ▲중고 단말기 이용자 등이다.
25%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면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다.
신청을 위해서는 SKT, KT, LG U+의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 방문하거나 직통 전화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재약정 및 약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휴대폰 요금 할인을 받아보자.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