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 가운데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 받은 이 지역 소방공무원은 모두 67명이다.
2019년에는 15명, 2020년 21명이었던 데 이어, 지난해 17명, 올해는 14명이다.
올해 징계를 받은 14명은 유형별로 강등·정직 등 중징계 9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 불문경고 3명이다.
이 중 6명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중대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소방공무원이 2명 더 있는 상태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일도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해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