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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입력 2022-12-08 15:43:30 수정 2022-12-08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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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244개 가족센터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가족서비스 지원 중심의 인프라인 가족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해, 가족상담·교육, 아이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가족구성 변화를 반영한 가족서비스 지원 부족, 취약·위기가족의 신속한 발굴·지원 체계 미비, 가족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접근성과 인지도로 시의적절한 가족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족센터가 지역에서 가족서비스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가족센터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신청절차 안내·상담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역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녀의 맞벌이, 자녀가족의 해체 등의 이유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가족센터에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자녀교육·가족상담 등 각종 가족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동시에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아이돌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올해 대비 지원대상은 1만명, 지원시간은 120시간 확대된다.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건립 및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협력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확대된다.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가족센터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더불어 모색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08 15:43:30 수정 2022-12-08 15:43:30

#가족서비스 , #돌봄 ,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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