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상대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라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1시33분쯤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씨와 게임의 승패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 어머니에 대한 성적 조롱 등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B씨도 A씨의 어머니를 지칭하며 저속한 표현이 담긴 욕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 들게하는 말을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판사는 A씨가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충족할 의도로 B씨에게 글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도 "'성적 욕망'은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생긴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존재 여부, 피해자 어머니의 모습 등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막연히 지칭하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스스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분노, 비난 등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