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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우면 돈 내놔" 나쁜 짓 하다 전과자 된 10대 '일진'

입력 2022-12-12 09:33:51 수정 2022-12-12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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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으로 불리며 고등학교 자퇴까지 한 10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을 협박해 160여만원을 뜯었다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결국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B(17)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빌미로 2개월간 21회에 걸쳐 16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이 9월 중순께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오자 하교 시간에 맞춰 B군을 찾아간 뒤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서는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고교를 자퇴한 A군은 평소 일진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심하게 하는 등 모습에 B군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시방에서 축구게임을 하다가 B군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는 B군이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2-12 09:33:51 수정 2022-12-12 11:36:56

#일진 , #동급생 , #재판부 , #피시방 ,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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