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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채 가진 '빌라 왕' 사망에...세입자 보증금 어쩌나

입력 2022-12-12 10:31:01 수정 2022-12-12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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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많은 피해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어 원 장관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2-12 10:31:01 수정 2022-12-12 10:31:01

#세입자 , #보증금 , #빌라 , #사망 , #빌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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