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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차전자 등 식품에 못 쓰는 원료 사용한 제조업체 적발

입력 2022-12-13 10:28:07 수정 2022-12-13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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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재 원료로서 고삼은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폐결핵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백지는 치통, 백태, 두통 등에 사용되며, 택사는 오줌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에 차전자는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생약이다.

제조된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12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인 제품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13 10:28:07 수정 2022-12-13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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