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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열쇠될까...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부모급여'

입력 2022-12-13 12:00:02 수정 2022-12-13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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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2-13 12:00:02 수정 2022-12-13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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