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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면서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조회·제출 가능해져…어떻게?

입력 2022-12-15 16:43:57 수정 2022-12-15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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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이를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15 16:43:57 수정 2022-12-15 16:43:57

#등기사항증명서 ,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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