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2023년부터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을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여기에는 치료적 비급여 항목과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이에 병원급은 3월과 9월 등 1년에 2회, 의원급은 1년에 1번 3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