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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1시간 근무 후 등산 중 사망...산재 인정?

입력 2022-12-19 09:50:04 수정 2022-12-19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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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다가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수원의 한 산을 오르던 중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 유족의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를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승진·해외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 1주일간 51시간 29분을 일했다.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6분으로, '주 52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병이 있는 A씨가 사망 당일 영하의 날씨에 갑자기 등산을 나선 점 등을 토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2-19 09:50:04 수정 2022-12-19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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