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을 맞아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의 이벤트 중 일부인 ‘만원의 행복권 행사’가 25일에 마감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점포에서 1만 원 이상 구매 후 행사 사이트에 구매 영수증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원의 이동통신(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1등 200만원(50명) ▲2등 50만원(100명) ▲3등 5만원(2700명) 등 총 2.85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응모는 25일까지 가능하다. 1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1개당 1회 응모 가능하며, 응모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 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된다.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