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