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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해 보험료 부담된다면 '이런 대출' 알아보세요

입력 2023-01-04 09:50:59 수정 2023-01-04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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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며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을 일단 최대한 갖고 있을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 대출 등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할 사항과 관련한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면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 지급액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그러므로 해지는 가장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70~95% 범위에서 대출 심사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보험사로부터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도록 하자.

아울러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해약환급금에서 매달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

이외에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다시 유효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1-04 09:50:59 수정 2023-01-04 09:50:59

#보험계약대출 , #중도인출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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