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입력 2023-01-04 16:18:32 수정 2023-01-04 16:18:3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경찰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상세하게 알리는 범죄예방 홍보 동영상을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영상에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까지 보이스피싱의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급돼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접근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꾀어낸다.

또한 해킹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뒤 ‘체포된 범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됐다.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해 “A씨를 아느냐”고 물은 뒤 “A씨를 체포했는데 당신 명의 계좌로 자금 세탁을 했다. 당신도 피의자다”라고 협박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며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1-04 16:18:32 수정 2023-01-04 16:18:32

#보이스피싱 , #명의도용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