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수욕장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가는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가 강제 집행에 나섰다.
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치운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1차 계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로,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 이들 파손 텐트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부착하고 공시송달 공고를 해 같은 달 27일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들 텐트 소유자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30여 동 중에서도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 7동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며,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장기간 설치됐어도 집기류 등이 다수 있고 이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강제 철거가 어려운 이유다.
이로 인해 텐트가 파손돼서 방치됐다고 판단될 때나 철거가 이뤄진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좋은 자리에 '텐트 알박기'를 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는 얌체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야영장을 같이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 불만만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을 보면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게시글을 올린 임모씨는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 내 알박기 텐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리 안 된 텐트로 인한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많다. 국제적 관광지에 이 같은 흉물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했다.
또 다른 게시자 정모씨는 "텐트를 별장처럼 지어놓고는 자기들 내킬 때만 와서 놀다가는 이른바 장기숙박(장박) 텐트 때문에 하루 기분 좋은 마음으로 캠핑하러 간 사람은 되레 텐트 하나 펼 자리가 없다"며 "특히 무너지고 쳐진 오래된 텐트가 경관 좋은 곳에 널찍하게 자리하면서 경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인력을 배치해 장기 설치 텐트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고,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닌 파손되지 않은 텐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1-05 16:36:54
수정 2023-01-05 16: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