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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침대 만들어 9세 여아 성추행한 6학년 '충격'

입력 2023-01-11 09:34:09 수정 2023-01-11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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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보도화면 캡처



13살 남학생이 9살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세 여아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10일 MBC가 보도했다.

B군은 당시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하교 중인 A 양에게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고 옥상으로 유인했다.

따라간 옥상에는 두께 10cm 정도 직사각형 모양의 눈더미가 있었다. B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A양은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집에 가겠다고 하자 B군은 A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내 계속해서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내 괴롭혔다.

B군은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B양에게 A군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였다.

어린 A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A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의 대응도 A양의 아버지를 절망케 했다. B군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B군은 무사히 졸업까지 마친 것이다.

학교 측은 A양의 가족에게 "A군이 피해서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B군은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된다. 경찰은 A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A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1-11 09:34:09 수정 2023-01-11 09:34:09

#성추행 , #침대 , #여아 , #아파트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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