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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징역 몇 년?

입력 2023-01-11 14:57:36 수정 2023-01-11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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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처제와 여동생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1-11 14:57:36 수정 2023-01-11 14:57:56

#오스템 , #횡령 , #직원 , #서울남부지법 ,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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