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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알아두어야 할 점은?

입력 2023-01-16 09:51:25 수정 2023-01-16 0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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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인 이달 31일까지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졌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오는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에 더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을 추가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배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더불어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역시 20%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된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이 경우에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1-16 09:51:25 수정 2023-01-16 09:51:47

#국세청 , #연말정산 , #13월의월급 , #연말정산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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