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전 연인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연인 A씨의 머리 부위를 렌치로 10회 이상 내려쳐 살해한 뒤 사체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
이후 A씨의 인터넷 뱅킹과 체크카드 등으로 총 8000만원가량을 사용했으며,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고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또한 A씨에 대한 범행 직전 '독극물', 범행 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장소 및 발견 여부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택시기사 B씨에 대한 범행 과정도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경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를 집으로 유인한 후 아령으로 이마를 2회 내리쳐 살해하고 사체를 옷장에 숨겼다.
이후 B씨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47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 신용카드로 769만원을 결제했다.
이 외에도 이씨는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로 가장해 그 유족이나 지인에게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위장 사업체를 세워 코로나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을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이씨가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관해 유족이 민사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1-19 14:09:36
수정 2023-01-19 14:09:36